
헬스장 폐업 시, 회원 고지 의무화! 2025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폐업·휴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 회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 법안, 꼭 확인하세요! 📌 헬스장 폐업, 회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를 다니다 보면,갑자기 문을 닫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2025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이 폐업·휴업할 경우 반드시 최소 14일 전에 회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동안 헬스장 폐업으로 인해 선결제 회원들이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았는데요,이제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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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