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까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초등 2학년(만 8세) 이하에서 초등 6학년(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자녀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위한 이번 개정안으로, 더 오랫동안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해집니다!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그동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어 돌봄 부담이 컸는데요.이번 법 개정으로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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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