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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와 관련된 비과세 한도와 시기

윤-박 2025. 2. 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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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와 관련된 비과세 한도와 시기

자녀 증여 한도는 미성년자 2,000만 원, 성년자 5,000만 원으로 10년 단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 신고를 통해 기록을 보관하며,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증여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증여와 관련된 비과세 한도와 시기
자녀 증여와 관련된 비과세 한도와 시기

 

 

< 목   차 >

1. 자녀 증여 시 비과세 한도
2. 현재 증여 내역 분석
3. 다음 증여 가능한 시기
4. 요약: 증여 계획
5. 추가 참고사항


1. 자녀 증여 시 비과세 한도

 

  • 현행 세법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비과세 증여 한도>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000만 원
성년자 (만 19세 이상) 5,000만 원

2. 현재 증여 내역 분석

 

  • 첫 증여일: 2025년 2월 5일
  • 증여금액: 2,000만 원
  • 자녀 나이: 만 9세 (미성년자)

2025년 2월 5일에 이미 2,000만 원을 증여했기 때문에, 미성년자 기준 비과세 한도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3. 다음 증여 가능한 시기

 

  • 다음 비과세 증여는 10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 즉, 2035년 2월 6일 이후에 다시 증여할 수 있으며, 자녀 나이에 따라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미성년자 기간 (2035년 2월 5일까지)

  • 자녀는 만 19세(2035년 기준) 이전까지 미성년자로 간주되며, 비과세 한도는 여전히 2,000만 원입니다.
    2035년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되므로 그때부터는 성년 기준 한도를 적용합니다.

B. 성년자 이후 (2035년 이후)

  • 만 19세(2035년 이후)부터는 5,000만 원 비과세 한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4. 요약: 증여 계획

 

사용자님의 계획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이 수정 가능합니다:

 

< 연령대비과세 한도적용 시기설명>
 
만 9세~19세 2,000만 원 2025년 2월 5일~2035년 2월 5일 이미 2025년에 증여 완료, 추가 증여는 불가
만 19세~29세 5,000만 원 2035년 2월 6일~2045년 2월 5일 성년이 된 후, 5,000만 원 비과세 한도로 증여 가능
만 30세~40세 5,000만 원 2045년 2월 6일~2055년 2월 5일 추가적으로 10년 단위로 5,000만 원 증여 가능

5. 추가 참고사항

 

  • 기타 증여세 유의사항: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율은 초과 금액 기준으로 10~50%까지 부과됩니다.
    • 동일 증여자의 경우, 다른 증여를 포함하여 10년 기준으로 한도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기록 보관: 증여 사실과 증여 신고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세무 당국이 추후 증여세를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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