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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증여와 관련된 비과세 한도와 시기

    자녀 증여 한도는 미성년자 2,000만 원, 성년자 5,000만 원으로 10년 단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 신고를 통해 기록을 보관하며,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증여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증여와 관련된 비과세 한도와 시기
    자녀 증여와 관련된 비과세 한도와 시기

     

     

    < 목   차 >

    1. 자녀 증여 시 비과세 한도
    2. 현재 증여 내역 분석
    3. 다음 증여 가능한 시기
    4. 요약: 증여 계획
    5. 추가 참고사항


    1. 자녀 증여 시 비과세 한도

     

    • 현행 세법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비과세 증여 한도>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000만 원
    성년자 (만 19세 이상) 5,000만 원

    2. 현재 증여 내역 분석

     

    • 첫 증여일: 2025년 2월 5일
    • 증여금액: 2,000만 원
    • 자녀 나이: 만 9세 (미성년자)

    2025년 2월 5일에 이미 2,000만 원을 증여했기 때문에, 미성년자 기준 비과세 한도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3. 다음 증여 가능한 시기

     

    • 다음 비과세 증여는 10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 즉, 2035년 2월 6일 이후에 다시 증여할 수 있으며, 자녀 나이에 따라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미성년자 기간 (2035년 2월 5일까지)

    • 자녀는 만 19세(2035년 기준) 이전까지 미성년자로 간주되며, 비과세 한도는 여전히 2,000만 원입니다.
      2035년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되므로 그때부터는 성년 기준 한도를 적용합니다.

    B. 성년자 이후 (2035년 이후)

    • 만 19세(2035년 이후)부터는 5,000만 원 비과세 한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4. 요약: 증여 계획

     

    사용자님의 계획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이 수정 가능합니다:

     

    < 연령대비과세 한도적용 시기설명>
     
    만 9세~19세 2,000만 원 2025년 2월 5일~2035년 2월 5일 이미 2025년에 증여 완료, 추가 증여는 불가
    만 19세~29세 5,000만 원 2035년 2월 6일~2045년 2월 5일 성년이 된 후, 5,000만 원 비과세 한도로 증여 가능
    만 30세~40세 5,000만 원 2045년 2월 6일~2055년 2월 5일 추가적으로 10년 단위로 5,000만 원 증여 가능

    5. 추가 참고사항

     

    • 기타 증여세 유의사항: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율은 초과 금액 기준으로 10~50%까지 부과됩니다.
      • 동일 증여자의 경우, 다른 증여를 포함하여 10년 기준으로 한도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기록 보관: 증여 사실과 증여 신고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세무 당국이 추후 증여세를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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