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올리브영 퇴사자 연차수당, 언제 들어올까?

     

    • 올리브영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기준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정산 여부, SHR 접속 불가 시 급여명세서 문의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퇴사자 연차수당
    퇴사자 연차수당

     

     

     


    올리브영 퇴사 후, 연차수당은 언제 들어오나요?

     

    3월 말까지 올리브영에서 근무 후 퇴사하셨다면,
    지금쯤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거겠죠?

    “남은 연차수당 80만 원,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야?”
    “SHR 시스템도 막혀서 확인도 못 하겠고…”
    “월급날에 같이 들어오는 건지, 따로 지급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 후, 통상 월급날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100% 지급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퇴사 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 네,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중요한 건 1년 미만 근무자라도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 그에 따른 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

    항목내용

     

    발생 조건 월 80% 이상 출근 시 1개월마다 1일씩 발생
    정산 기준 퇴사 시점 기준 잔여 연차 * 1일 통상임금
    지급 시기 퇴사 후 다음 급여일(보통 매월 10일 전후)

    2. 그럼 언제 입금되나요?

     

    올리브영은 일반적으로
    📌 매월 10일 전후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 3월분 급여는 4월 10일 전후 지급)

    퇴사자도
    급여 정산 및 연차수당 지급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월급날에 함께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급여와 연차수당이 분리 입금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급일 전후 1~2일은 추가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SHR 퇴사 후 로그인 불가, 급여명세서는?

     

    퇴사 후에는 SHR(사내 인사시스템) 접속 권한이 차단되므로
    급여명세서나 연차내역 확인이 어렵습니다.

    📌 이런 경우엔 HR 담당자 또는 매장 관리자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급여명세서 받는 방법

    1. **올리브영 인사팀(인사총무팀)**으로 이메일 문의
      • CJ올리브영 대표번호(1577-4887) 통해 인사팀 연락처 확인
      • 제목: "퇴사자 급여명세서 발급 요청"
      • 내용: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 매장명 기재
    2. 매장 점장님 통해 간접 요청
      • 내부 직원 요청으로 인사팀에 전달 가능

    4. 연차 정산 방식 간단 정리

     

    구분내용

     

    근무 기간 1년 미만 (예: 6개월 근무 시 6일 발생 가능)
    출근율 월별 80%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
    퇴사 기준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
    금액 기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 수
    입금 시기 보통 퇴사 다음 달 월급날 (ex. 4월 10일 전후)

    5. 주의사항

     

    • 인사팀에서 개인 계좌 오류 또는 정보 누락 시 입금 지연될 수 있음
      → 인사팀에 은행 계좌, 이메일 정보 최신화 여부 확인 필요
    •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
    • 퇴사 이후 세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3.3% 또는 6.6% 원천징수 적용될 수 있음

    6. 연차수당 80만원, 계산이 맞는 걸까?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일 수 = 연차수당 총액

     

    예:

    • 일급 10만 원
    • 잔여 연차 8일 → 10만 × 8일 = 80만원

    📌 SHR에 접속 불가한 경우,
    기존 급여명세서 또는 시급·주휴수당 포함 월급액으로 대략 추정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요약

     

    연차수당 지급 여부 퇴사 시 반드시 지급, 1년 미만도 해당
    지급 시기 보통 퇴사 다음 달 정기급여일
    급여명세서 확인 SHR 접속 불가 시 인사팀에 직접 문의
    세금 공제 연차수당도 소득으로 간주, 원천징수 적용

    마무리하며

     

    올리브영처럼 시급제 + 교대근무가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퇴사 후 연차수당 정산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 그만큼의 ‘시간’을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연차수당이 안 들어오거나
    계산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인사팀에 정중히 문의해보세요.

    퇴사했더라도 당신의 권리는 유효합니다. 😊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 고용노동부 공식자료: 퇴직 시 연차 정산 기준
    • CJ올리브영 HR 안내 자료 (내부 참고)

     

    반응형

    올리브영 퇴사자 연차수당, 언제 들어올까?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