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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 후 선거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 대통령 탄핵 인용 후 보궐선거는 언제 열릴까? 헌법 제68조를 바탕으로 선거일 결정 방식과 실제 일정, 권한대행 체제까지 정리해봤습니다. 2017년 사례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통령 탄핵 인용 후, 다음 대통령은 언제 뽑을까?
뉴스에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거죠.
"탄핵이 인용되면 선거는 언제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부분,
사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탄핵 인용 이후의 선거 일정과 절차를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탄핵 인용 = 대통령 즉시 파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그 시점부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것은 곧
대통령 자리가 비게 된다 = 궐위 상태 발생
을 의미합니다.
2. 헌법 제68조: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 실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헌법 제68조 제2항입니다.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즉, 탄핵 인용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3.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대통령이 파면되면,
당장 국정을 수행할 사람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 이 권한대행 체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4. 선거 일정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 준비에 착수합니다.
탄핵 인용 | 대통령 궐위 발생 |
~7일 이내 | 선관위에서 선거일 공고 |
~60일 이내 |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
선거 다음 날 | 당선자 결정 및 공표 |
~5일 이내 | 대통령 취임 (즉시 효력 발생) |
✔️ 보통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쉬워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실제로 헌법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탄핵 인용 | 2017년 3월 10일 | 헌재, 박근혜 파면 결정 |
선거 실시 | 2017년 5월 9일 | 60일 이내 조기 대선 |
취임일 | 2017년 5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 즉시 임기 시작 |
✔️ 탄핵 인용부터 대통령 취임까지
정확히 61일 소요, 헌법 기준을 철저히 지킨 사례입니다.
6. 보궐선거 당선자도 5년 임기
혹시 “보궐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짧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No! ❌
✔️ 대통령은 선출된 시점부터 5년 임기 보장됩니다.
이전 대통령 임기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마무리 요약
탄핵 인용 효과 | 대통령 즉시 파면, 궐위 상태 발생 |
헌법 규정 | 제68조 제2항: 60일 내 선거 실시 |
권한대행 | 국무총리가 수행 |
선거 절차 | 선관위 공고 → 선거 → 당선자 취임 |
실제 예시 | 2017년 박근혜 탄핵 → 문재인 조기 당선 |
임기 | 보궐 대통령도 5년 임기 보장 |
📌 탄핵은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라
헌법 절차에 따른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기도 합니다.
이 글이 탄핵 이후의 국가 절차에 대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
🔗 출처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68조, 제71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nec.go.kr
- 헌법재판소 판례: https://www.ccourt.go.kr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