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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 반환요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앞두고 기업에서 지원금 반환 각서를 요구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요? 적립 구조, 법적 대응 방법, 근로자 권리 보호 방안을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반환요구
    내일채움공제 반환요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기업이 만기 시점에
      “지원금을 다시 돌려달라”거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 처음이신 분들은 “내가 각서에 싸인했으니까 줘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정확한 법령과 운영규정, 실제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3자 협약 구조입니다:

     

    주체월 적립금5년 총 납입금

     

    근로자 12만 원 720만 원
    기업 20만 원 1,200만 원
    정부 약 30만 원 내외 약 1,800만 원

    📌 5년 후, 총 3천만 원 이상이 근로자 명의로 지급됩니다.
    기업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립할 뿐, 퇴사 시 회수 권리는 없습니다.


    ✅ 2. ‘지원금 반환 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겠습니다

     

    근로자님께서 작성하신 ‘각서’는
    📌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법령과 공식 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 해당 규정에서는 공제 만기 후 근로자에게 전액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서가 회사 내부 문서일 경우, 강행법규(노동법, 공제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은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즉, 공제의 법적 운영근거와 충돌하는 ‘사적 계약서’는 무효이며,
    근로자님은 법적으로 전액 수령할 권리만 존재합니다.


    ✅ 3. 실제 대응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기 후 퇴사 예정인 경우

    • 기업이 반환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 증거 수집 (녹취, 메일 캡처 등) 후 대응 준비
    • 지급받은 뒤 사용 여부는 근로자 자유이며, 회수 의무 없음

     

    ② 각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

    • 각서 유효성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음
    • 강제적이었거나 설명 없이 받았다면 ‘강요된 계약’으로 무효 주장 가능
    • 사전에 **공제 운영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면, 공식 입장 확인 가능


    ✅ 4.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질문답변

     

    기업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요 신고해도 법적 제재 근거 없음. 오히려 기업이 불이익 받을 수 있음
    퇴사 전에 돈을 일부 돌려줘야 하나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도 무효일 가능성 높음
    노동청에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며, 공제금 회수 요구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공제금 받았다고 실업급여 안 나오나요? 공제금은 퇴직수당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 없음

    ✅ 5. 결론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구조상, 근로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 시 적립금을 전액 수령할 권리가 있겠습니다.
    2. 기업이 요구한 ‘지원금 반환 각서’는 공제 운영 지침과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3. 만일 기업이 퇴사 후 불이익을 주거나 반환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 법률상담, 공제 운영기관 민원 접수 등으로 정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4.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하게 적립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의 일방적인 각서 요구나 협박에 굴복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 참고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공식 운영지침
    • 고용노동부 ‘근로자 권리 보호 가이드북’
    • 대한공인노무사회 상담사례집
    • 「민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조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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