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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반환요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앞두고 기업에서 지원금 반환 각서를 요구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요? 적립 구조, 법적 대응 방법, 근로자 권리 보호 방안을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기업이 만기 시점에
“지원금을 다시 돌려달라”거나,
“퇴사 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 처음이신 분들은 “내가 각서에 싸인했으니까 줘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정확한 법령과 운영규정, 실제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3자 협약 구조입니다:
주체월 적립금5년 총 납입금
근로자 | 12만 원 | 720만 원 |
기업 | 20만 원 | 1,200만 원 |
정부 | 약 30만 원 내외 | 약 1,800만 원 |
📌 5년 후, 총 3천만 원 이상이 근로자 명의로 지급됩니다.
기업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립할 뿐, 퇴사 시 회수 권리는 없습니다.
✅ 2. ‘지원금 반환 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겠습니다
근로자님께서 작성하신 ‘각서’는
📌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법령과 공식 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 해당 규정에서는 공제 만기 후 근로자에게 전액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서가 회사 내부 문서일 경우, 강행법규(노동법, 공제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은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즉, 공제의 법적 운영근거와 충돌하는 ‘사적 계약서’는 무효이며,
근로자님은 법적으로 전액 수령할 권리만 존재합니다.
✅ 3. 실제 대응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기 후 퇴사 예정인 경우
- 기업이 반환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 증거 수집 (녹취, 메일 캡처 등) 후 대응 준비 - 지급받은 뒤 사용 여부는 근로자 자유이며, 회수 의무 없음
② 각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
- 각서 유효성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음
- 강제적이었거나 설명 없이 받았다면 ‘강요된 계약’으로 무효 주장 가능
- 사전에 **공제 운영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면, 공식 입장 확인 가능
✅ 4.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질문답변
기업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요 | 신고해도 법적 제재 근거 없음. 오히려 기업이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퇴사 전에 돈을 일부 돌려줘야 하나요? |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도 무효일 가능성 높음 |
노동청에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며, 공제금 회수 요구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공제금 받았다고 실업급여 안 나오나요? | 공제금은 퇴직수당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 없음 |
✅ 5. 결론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구조상, 근로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 시 적립금을 전액 수령할 권리가 있겠습니다.
- 기업이 요구한 ‘지원금 반환 각서’는 공제 운영 지침과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만일 기업이 퇴사 후 불이익을 주거나 반환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 법률상담, 공제 운영기관 민원 접수 등으로 정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하게 적립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의 일방적인 각서 요구나 협박에 굴복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 참고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공식 운영지침
- 고용노동부 ‘근로자 권리 보호 가이드북’
- 대한공인노무사회 상담사례집
- 「민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조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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