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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각서 효력?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을 앞두고 기업에서 지원금 반환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퇴사 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업의 요구가 정당한지를 조목조목 알려드립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 근속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근로자가 함께 적립한 자금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질문자님처럼 공제 만기(5년)를 앞두고,기업 측에서 만기 후 일정 기간 내 퇴사하면 기업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내일채움공제의 구성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립 주체월 납입금총 적립액 (5년 기준)
근로자 | 12만 원 | 720만 원 |
기업 | 20만 원 | 1,200만 원 |
정부 | 매칭 지원금 (청년 장려금 등) | 약 1,800만 원 (예시 기준) |
✔️ 총 5년간 약 3,720만 원이 적립되어
📌 공제 만기 시 근로자 명의로 일괄 지급됩니다.
💬 기업이 적립한 1,200만 원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법령상 정해진 구조입니다.
✅ 2. 기업이 요구한 ‘지원금 반환 각서’,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그 각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 주체이며,
가입 시 체결된 **3자 간 계약(근로자-기업-운영기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 공제 만기 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만기 적립금을 전액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규정」
✅ 3. 각서에 서명했어도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적인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특히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효력 무효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조건
- 불공정한 계약 강요 (강제 서명, 설명 없음 등)
- 공제 운영 지침에 반하는 조항
- 정규계약 외 별도 문서로 작성된 일방 계약
🧾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공제 운영규정 자체가 “근로자 수령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 4. 실제 법률상 쟁점 요약
항목설명
강제 반환 요구 | 내일채움공제 운영 취지 및 공제 규정에 반함 |
각서 서명 여부 | 자발적 동의 없이 강요된 서명은 무효 주장 가능 |
퇴사 시 불이익 | 지급 금액과는 무관함. 근로자 권리 보장 |
기업의 대응 | 일부 기업은 반환 요구 협박이나 인사 불이익 시도 존재 (부당노동행위 가능성 있음) |
✅ 5. 결론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3자 협약에 따라 5년 만기 시 근로자가 전액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퇴사 여부나 만기 후 근속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업이 요구한 ‘기업지원금 반환 각서’는 법적 강제성이 거의 없으며,
공제의 공식 운영지침과도 충돌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반환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 만약 퇴사 후 기업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압박한다면,
노무사 혹은 노동청 상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 만기 적립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 있으며,
🔴 각서를 이유로 기업이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FAQ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2023년 개정판)
- 공인노무사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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