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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저는 해당될까요?
- 무직이고 가족 간병 중이며, 수입은 월 50만 원 이하. 이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는지, 실제 사례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어머니가 수급자인데, 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올해 35세인 A씨는 미혼이며 현재 무직입니다. 어머니가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이라 간병을 위해 친척집에서 본가로 잠시 내려온 상태. 생계를 위해 일용직 알바로 월 40~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지만,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런 A씨의 상황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까요? 아래에서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며 설명해드릴게요.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무직’이거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받기는 어렵고, 몇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 신청 조건 크게 3가지
- 소득인정액 기준
본인의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일 것
👉 1인 가구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69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금융자산, 차량, 부동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대부분 지역은 재산 1,800만 원 이하, 차량가액도 제한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모 또는 자녀가 있더라도 일정 요건 시 수급 가능
📌 A씨의 상황은?
정리해보면 A씨는 현재,
- 무직 + 월 알바소득 약 50만 원
- 부양가족 있음(어머니) → 이미 기초수급자
- 차량·부동산 없음, 빚 있음(2,500만 원)
- 실질적으로 어머니 간병 중
➡ 이 조건은 수급자 자격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이미 수급자라면, 동일 세대로 합가 시 A씨도 생계급여 추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간병 등의 이유로 어머니 주소지로 이사했다면, 주소이전 후 신청 가능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부채 증빙자료 등 준비
- 상담 후 초기조사 진행
- 소득·재산 조사
- 가족관계 확인
- 부양의무자 정보 확인
- 약 1개월 내 선정 결과 통보
❓ 부양의무자 기준, 중요한가요?
과거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되던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조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일 경우, 자녀가 일정 소득 이하이면 영향 없음
- 특히 A씨처럼 가족 간병을 수행하고 있다면, 사실상 독립가구로 보고 개별 신청 가능성도 높습니다.
👉 즉, 무직 상태 + 자산 없음 + 간병 실태는 평가에 있어 긍정적 요인입니다.
📌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급여 항목내용
생계급여 | 매월 현금 지원 (1인 기준 약 69만 원 이하 수령 가능) |
의료급여 | 진료비 90% 이상 지원 |
주거급여 | 전·월세 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
교육급여 | 자녀 학비, 급식비 등 지원 |
✅ 마무리: 조건 충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A씨처럼 무직 + 저소득 + 가족 간병 + 재산 없음의 상황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정확한 기준 확인 후 신청하는 것!
👉 주소 이전 후 바로 상담받으세요.
👉 부채도 적극적으로 제출해주시면 심사 시 반영됩니다.
👉 출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