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민연금 수령 중 사업소득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하며, 연금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

    1. 국민연금 수령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감액될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일정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 제한"**이라고 합니다.

     

    📌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조건
    ✔️ 일반 노령연금(만 65세 이후 수령)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수령 가능
    ✔️ 조기 노령연금(만 60~64세 조기 수령) → 일정 소득 초과 시 감액될 수 있음

    즉, 만 65세 이후라면 사업소득이 얼마든지 국민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60~64세 사이에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조기 노령연금 수령자의 사업소득 한도는?

     

    📌 ① 감액 기준 (2024년 기준)
    ✔️ 연간 소득이 3,144만 원(월 262만 원) 이하 → 연금 전액 지급
    ✔️ 연간 소득이 3,144만 원 초과 → 초과분의 50%만큼 연금 감액

     

    📌 ②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등
    ✔️ 사업소득 –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매출 – 비용)
    ✔️ 기타소득 – 강의료, 인세 등

    💡 즉, 연간 사업소득이 3,144만 원(월 262만 원) 이하라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50%가 연금에서 차감됩니다.

     

    📌 ③ 감액 예시
    ✔️ 연간 사업소득이 3,500만 원인 경우
    → 초과 금액: 3,500만 원 - 3,144만 원 = 356만 원
    → 연금 감액: 356만 원 × 50% = 178만 원 (연간 감액)

    ✔️ 연간 사업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 초과 금액: 5,000만 원 - 3,144만 원 = 1,856만 원
    → 연금 감액: 1,856만 원 × 50% = 928만 원 (연간 감액)

     


    3. 국민연금 감액 피하는 방법은?

     

    📌 ① 만 65세 이후로 연금 수령을 미루기
    ✔️ 만 65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많아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 조기 수령을 고려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많다면 감액 여부를 따져볼 필요 있음

     

    📌 ② 부부 명의로 사업 분산하기
    ✔️ 본인 명의로 모든 사업소득을 집중시키는 대신, 배우자 명의로 일부 분산하면 감액을 줄일 수 있음

     

    📌 ③ 필요 경비를 적극 반영하여 순소득 낮추기
    ✔️ 사업소득은 순소득(매출 – 비용) 기준이므로, 비용 처리를 잘하면 감액 기준을 피할 수도 있음


    4. 결론

     

    ✔️ 만 65세 이후라면 사업소득이 얼마든지 국민연금은 감액되지 않음
    ✔️ 만 60~64세에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연간 3,144만 원(월 262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만큼 연금 감액됨
    ✔️ 소득 분산, 필요 경비 반영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감액을 줄일 수 있음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소득 한도를 고려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

    반응형

    국민연금 수령 중 사업소득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